업무의 위탁
제30조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관세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관세사회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세사의 등록 및 갱신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실시 2의2.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관세사 등록의 거부 2의3. 법 제8조에 따른 관세사 등록의 취소 3. 제1호,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 제8조의2제1항의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 요청 4.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의 등록 5.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관세법인의 등록 ② 관세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관세사시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