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제27조
제27조(총회) ①한국관세사회는 총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 및 의제(議題)를 7일 전에 관세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한국관세사회는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총회
제27조(총회) ①한국관세사회는 총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 및 의제(議題)를 7일 전에 관세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한국관세사회는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인용 형식「관세사법 시행령」 제27조(총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