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9조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관세사 시험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3. 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관세사 시험에 관한 사무
인용 형식「관세사법 시행령」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