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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령 제33조(징계의결의 요구)

징계의결의 요구

제33조

제33조(징계의결의 요구) 관세청장은 제32조에 따라 관세사 징계의 건의를 받거나 관세사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해당 관세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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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세사법 시행령」 제33조(징계의결의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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