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결과의 기록ㆍ관리
제36조
제36조(징계결과의 기록ㆍ관리) 법 제2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 3. 자격증번호
징계결과의 기록ㆍ관리
제36조(징계결과의 기록ㆍ관리) 법 제2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명 및 생년월일 2.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 3. 자격증번호
인용 형식「관세사법 시행령」 제36조(징계결과의 기록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