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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령 제35조(의결통고 및 집행)

의결통고 및 집행

제35조

제35조(의결통고 및 집행) ①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을 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즉시 관세청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고를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관세사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고,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세관장 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징계의결된 관세사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기타의 사유로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계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에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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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사법 시행령」 제35조(의결통고 및 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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