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제37조제37조(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1조의4에 따른 관세사의 업무 수행이 제한되는 통관업의 범위: 2022년 1월 1일 2. 제2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2017년 1월 1일 3. 제25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