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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6조(차량 정수의 소멸 등)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6조(차량 정수의 소멸 등)

차량 정수의 소멸 등

제6조

제6조(차량 정수의 소멸 등) ① 각급 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및 폐지로 인하여 해당 행정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행정기관에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간 차량의 정수 이체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간에 차량의 정수 이체를 했을 때에는 이체받은 기관의 장은 그 이체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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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6조(차량 정수의 소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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