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차량의 관리 및 운행

제10조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①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일반업무 승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반업무 승용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ㆍ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무용 차량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