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제12조
제12조(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관리ㆍ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제12조(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관리ㆍ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인용 형식「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2조(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