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공동 활용
제10조의2
제10조의2(차량의 공동 활용)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청사별로 공무용 차량을 공동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차량의 공동 활용
제10조의2(차량의 공동 활용)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동청사별로 공무용 차량을 공동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0조의2(차량의 공동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