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적연수"란 전공 분야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과의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나 광주과학기술원(이하 "광주과기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연수를 말한다. 2. "교육경력연수"란 전공 분야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과의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에 종사한 연수를 말한다. 3. "실무경력연수"란 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광주과기원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임용 예정 전공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연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