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기간의 기산
제7조
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등기기간의 기산
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인용 형식「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