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
제12조
제12조(사업계획서) ① 광주과기원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에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해당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제12조(사업계획서) ① 광주과기원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에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해당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2조(사업계획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