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사항의 이행
제11조
제11조(의결사항의 이행) 당사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의결사항의 이행)
의결사항의 이행
제11조(의결사항의 이행) 당사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의결사항의 이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