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의결사항의 이행)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의결사항의 이행)

의결사항의 이행

제11조

제11조(의결사항의 이행) 당사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11조(의결사항의 이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