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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12조(심의회의 운영경비등)

심의회의 운영경비등

제12조

제12조(심의회의 운영경비등) ①중앙심의회의 운영경비는 국가가, 시ㆍ도 심의회의운영경비는 당해 시ㆍ도가 각각 부담한다. ②심의회의 위원 및 심의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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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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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12조(심의회의 운영경비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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