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의 작성
제17조
제17조(결정서의 작성) 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7조(결정서의 작성)
결정서의 작성
제17조(결정서의 작성) 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인용 형식「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7조(결정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