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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7조(결정서의 작성)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7조(결정서의 작성)

결정서의 작성

제17조

제17조(결정서의 작성) 심사위원회는 소청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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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7조(결정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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