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겸직금지
제20조
제20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겸직금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소청심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 학교법인의 임원 2. 각종 교원단체의 임원 3. 그 밖에 소청의 당사자중 그 일방의 이익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의 임원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겸직금지
제20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겸직금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소청심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 학교법인의 임원 2. 각종 교원단체의 임원 3. 그 밖에 소청의 당사자중 그 일방의 이익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의 임원
인용 형식「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0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겸직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