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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

임용권의 위임

제3조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의 임용권 중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에 대한 임용권은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ㆍ겸임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 3의2. 삭제 4.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임용(교장 및 원장으로 임명하는 임용권은 제외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부총장ㆍ대학원장 및 대학의 장이 아닌 학장의 보직 2. 조교수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 3. 삭제 4. 보직이 없는 소속교육연구관의 당해 학교안에서의 전보 5. 부설학교 교원(교장 및 원장은 제외한다)의 임용 6. 삭제 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 2. 삭제 3. 보직이 없는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당해 기관안에서의 전보 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1. 삭제 2. 소속교육연구사의 임용 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9조의2제8항에 따른 교장 및 원장의 전보 2. 삭제 3. 교감ㆍ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의 임용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교사의 임용 2. 소속교감의 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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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임용권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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