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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제12조의4

제12조의4(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대학의 장은 추천위원회의 운영 및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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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4(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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