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8조의2(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8조의2(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제18조의2

제18조의2(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에 따라 우선승진임용을 하는 경우 같은 직위에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우선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고, 강임일도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위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승진 및 강임 →

제4장 승진 및 강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육공무원임용령」 제18조의2(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