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기준 등
제15조의2
제15조의2(징계기준 등) ① 징계기준, 징계의 감경기준 등(이하 "징계기준등"이라 한다)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일반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징계기준등의 범위에서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의2(징계기준 등)
징계기준 등
제15조의2(징계기준 등) ① 징계기준, 징계의 감경기준 등(이하 "징계기준등"이라 한다)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일반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징계기준등의 범위에서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인용 형식「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의2(징계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