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제20조
제20조(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직권 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경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르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중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른다.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제20조(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직권 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경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르고,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중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른다.
인용 형식「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0조(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