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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25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25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

개업ㆍ폐업등의 신고

제25조

제25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 ①법 제18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5일전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제조장관할세무서장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등록등(이하 이 항에서 "인ㆍ허가"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ㆍ허가에 관한 증서사본(인ㆍ허가전인 경우에는 그인ㆍ허가신청서의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을 제1항의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법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제조자가 당해 영업을 1월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휴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또는 당해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를 지체없이 제조장관할세무서장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물품의 제조자가 제12조에 따른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적어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가 각 제조장별로 법 제7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장 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달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조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제조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사업자와 다른 제조장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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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25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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