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6조(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6조

제46조(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이하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 : 고속주행에 따른 자동차의 변화와 특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고속주행 코스 및 통제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전문인력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경력을 갖춘 자로서 교통안전체험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마친 자 3. 장비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체험용 자동차 ② 교통안전체험연구ㆍ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사고에 관한 모의 실험 2.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 및 교정 3. 상황별 안전운전 실습 ③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소속된 교통수단운영자에게 해당 운전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에 참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교통안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6조(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