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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제44조의2

제4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①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존 2.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 또는 항행(이하 이 조에서 "운행등"이라 한다) 또는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의 지도ㆍ감독 3. 교통시설의 조건 및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 운행등에 필요한 조치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전자등(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의 운행등 중 근무상태 파악 및 교통안전 교육ㆍ훈련의 실시 5. 교통사고 원인 조사ㆍ분석 및 기록 유지 6. 운행기록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등의 점검 및 관리 ② 삭제 ③ 교통안전담당자는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담당자가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의 운행등의 계획 변경 2. 교통수단의 정비 3. 운전자등의 승무계획 변경 4. 교통안전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보완 5. 교통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한 운전자등에 대한 징계 건의 ④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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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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