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
제41조의2
제41조의2(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통안전관리자 2. 철도교통안전관리자 3. 항공교통안전관리자 4. 항만교통안전관리자 5. 삭도교통안전관리자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
제41조의2(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통안전관리자 2. 철도교통안전관리자 3. 항공교통안전관리자 4. 항만교통안전관리자 5.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인용 형식「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1조의2(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