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제40조
제40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와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이하 이 조에서 "교통안전정보"라 한다)을 통합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정보를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로 구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구축된 교통안전정보에 관한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제40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와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이하 이 조에서 "교통안전정보"라 한다)을 통합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정보를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로 구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구축된 교통안전정보에 관한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0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