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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0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제40조

제40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와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이하 이 조에서 "교통안전정보"라 한다)을 통합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안전정보를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로 구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에 구축된 교통안전정보에 관한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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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0조(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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