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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9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제39조

제39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2.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에 소속된 손해보험회사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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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9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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