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제39조
제39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2.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에 소속된 손해보험회사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