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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5조(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의 내용)

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의 내용

제35조

제35조(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의 내용)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교통안전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우선순위 및 그 조정방법 3. 그 밖에 교통안전사업의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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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5조(교통안전분야 투자지침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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