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제34조
제34조(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베껴 쓰거나 뚜렷하게 짧은 기간에 진단을 끝내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비용의 산정기준에 뚜렷하게 못미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교통안전진단을 한 경우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통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 분석 및 안전성 평가 방법의 적정성 2.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따라 제시된 권고사항의 적정성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교통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한 교통안전진단기관과 그 교통안전진단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