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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1조(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제31조

제31조(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① 법 제38조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시설안전진단에 필요한 사전준비에 관한 사항 2.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및 구성에 관한 사항 3. 교통시설안전진단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교통시설안전진단의 항목에 관한 사항 5. 교통시설안전진단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의 작성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교통시설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8. 교통시설안전진단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에게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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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1조(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의 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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