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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6조(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제26조

제26조(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법 제34조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의 명칭 및 소재지 2. 교통시설안전진단 대상의 종류 3.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4. 교통시설안전진단 대상의 상태 및 결함 내용 5. 교통안전진단기관의 권고사항 6. 그 밖에 교통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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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6조(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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