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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2조(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

제22조

제22조(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ㆍ철도ㆍ공항의 교통시설"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란 각각 별표 2에 따른 교통시설을 말한다. ② 교통시설설치자 및 교통시설설치ㆍ관리자가 법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별표 2에서 정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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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2조(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교통시설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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