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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제20조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3.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가 보유한 건설기계(같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한다)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4.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 및 전용철도운영자가 보유한 철도차량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5.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가 보유한 철도차량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6.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항공기(「항공안전법」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받는 군용항공기 등과 국가기관등항공기는 제외한다)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및 위험물 운반자동차 등 교통수단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법 제3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한 교통수단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같은 법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등 자동차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자동차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③ 법 제3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말한다. 1. 1건의 사고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2. 1건의 사고로 중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3. 자동차를 20대 이상 보유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별표 3의2에 따른 교통안전도 평가지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④ 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수단의 교통안전 위험요인 조사 2. 교통안전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 확인 3.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점검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수단안전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교통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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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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