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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8조(교통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교통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제18조

제18조(교통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통안전과 관련된 자료ㆍ통계 및 정보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교통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업장에 있는 교통안전 관련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4. 교통수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통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교통안전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 교통사고 원인의 조사ㆍ보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통안전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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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8조(교통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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