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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8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

제38조

제38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 ① 법 제5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와 관련된 자료ㆍ통계 또는 정보(이하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이라 한다)를 보관ㆍ관리하는 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는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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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8조(교통사고관련자료등의 보관ㆍ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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