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실시
제42조
제42조(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실시)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② 시험과목은 별표 6과 같다. ③ 시험의 응시 절차, 합격자의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실시
제42조(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실시)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② 시험과목은 별표 6과 같다. ③ 시험의 응시 절차, 합격자의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2조(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