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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2조(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실시)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실시

제42조

제42조(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실시)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필기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② 시험과목은 별표 6과 같다. ③ 시험의 응시 절차, 합격자의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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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2조(교통안전관리자 시험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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