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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5조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해당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을 별표 3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일에 지급하되, 제3조제4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급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 등으로 같은 항에 따른 날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급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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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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