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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조(총정원)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조(총정원)

총정원

제2조

제2조(총정원) ①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한도(이하 "총정원"이라 한다)는 32만9,503명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정원은 총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2.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대통령비서관의 정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의 정원 4.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의 정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정원 5.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무원의 정원 6. 다음 각 목의 교원 정원 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원의 정원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교원의 정원 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에 두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원 7.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정원 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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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조(총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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