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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7조(수당 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7조(수당 등)

수당 등

제17조

제17조(수당 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ㆍ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ㆍ실무위원회, 지방협의회ㆍ실무협의회 및 기초연구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회의ㆍ공청회 등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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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7조(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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