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8조(운영 세칙)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8조(운영 세칙)

운영 세칙

제18조

제18조(운영 세칙) ①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 및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ㆍ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방협의회 및 기초연구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 및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각각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18조(운영 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