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확인
제14조의4
제14조의4(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확인)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상황을 매 분기 1회 이상 전산시스템, 서면 등을 통하여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확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의4(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확인)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확인
제14조의4(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확인)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상황을 매 분기 1회 이상 전산시스템, 서면 등을 통하여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확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의4(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