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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5조의3(과정평가형 자격의 연도별 시행계획)

과정평가형 자격의 연도별 시행계획

제15조의3

제15조의3(과정평가형 자격의 연도별 시행계획) ① 법 제10조의3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격종목별 지정 교육ㆍ훈련과정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격종목별 외부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무부장관 및 지정 교육ㆍ훈련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 및 지정 교육ㆍ훈련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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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5조의3(과정평가형 자격의 연도별 시행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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