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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제7조의2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해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계약: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2. 예정가격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계약: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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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작성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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