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제22조
제22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성질별ㆍ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 경쟁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ㆍ등급별로 경쟁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 입찰시마다 당해 경쟁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