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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제67조

제67조(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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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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