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제73조의2
제73조의2(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특성ㆍ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제73조의2(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의 특성ㆍ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2(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