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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제107조

제107조(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104조 및 제10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기술제안입찰에 참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상비의 지급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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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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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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