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행정청과의 협조
제9조
제9조(관계행정청과의 협조)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법무부의 직원, 검사, 공익법무관 또는 행정청의 직원은 법무부장관, 소속검찰청의 장 또는 행정청의 장을 통하여 관계 행정청의 장에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관계행정청과의 협조)
관계행정청과의 협조
제9조(관계행정청과의 협조)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법무부의 직원, 검사, 공익법무관 또는 행정청의 직원은 법무부장관, 소속검찰청의 장 또는 행정청의 장을 통하여 관계 행정청의 장에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관계행정청과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