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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관계행정청과의 협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관계행정청과의 협조)

관계행정청과의 협조

제9조

제9조(관계행정청과의 협조)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법무부의 직원, 검사, 공익법무관 또는 행정청의 직원은 법무부장관, 소속검찰청의 장 또는 행정청의 장을 통하여 관계 행정청의 장에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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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관계행정청과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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